[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기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헌재를 향해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속도전을 펴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 찬성표가 나온 데에는 내란죄의 충격도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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