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도 탄핵도... 다 트집 잡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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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사법체계 붕괴"를 말했다고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인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윤 의원이 전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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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사법체계 붕괴”를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판사의 영장 발부도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억지 주장일뿐더러, 초헌법적 계엄을 단행한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인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윤 의원이 전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고, 둘째, 판사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한 게 초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유를 들며 “영장 불응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도 했다. 입을 맞춘 듯 국민의힘도 같은 주장을 편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데 이어 어제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만큼 적법성은 인정됐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향후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다. 또한 판사가 적용을 배제한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엔 어차피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체포를 피해보려는 억지 트집 아닌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내란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만 남긴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주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사기”라며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일부 철회하는 데 앞장선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였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헌재와 법원은 정치적 압박에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려 하는 게 정말 누구인지 윤 대통령도 여당도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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