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비무장이라더니…검찰 공소장엔 “실탄 5만7735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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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가 동원한 실탄이 5만7735발에 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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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부정선거 증거 찾으면
국민들도 계엄 찬성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의회·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곳은 계엄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나타났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다음 날 오전 0시 45분쯤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 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의 ‘부정선거’ 입증 임무 지시 내용도 담겨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 장군(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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