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처야” 신도 돈 14억 뜯어낸 60대 종교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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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며 신도들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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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며 신도들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적도 없는 A씨는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면서 B씨를 현혹했는가 하면, 관공서 취직이나 상가 분양을 돕겠다고 속인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세히 기록해둔 수입·지출 내용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해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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