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며 논란 자초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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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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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사법리스크 줄이려는 꼼수”
헌재, 원칙 지켜 공정하게 심리해야
법에는 탄핵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탄핵심판에서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인단이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의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 부담도 커진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조급증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는 야당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했지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심리해야 한다. 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요구를 받아준다면 시작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법적·절차적 오류 없이 재판해야 국민이 결과에 납득할 것이다. 헌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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