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가로챈 가짜 스님 징역 12년 → 8년
송근섭 2025. 1. 5. 22:14
[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스님 행세를 하면서 특정 신도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6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스님 행세를 하면서 특정 신도의 불안을 부추기고 액운을 막아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변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 측 “대법원 재항고 검토”
- 철조망 친 관저…“경호처 제1경호 대상은 대통령”
- ‘참사 일주일’ 희생자 인도 마무리…유족들 “빠른 수습 감사”
- 일본, ‘65살 은퇴’ 안착에 19년 걸려…중국도 15년 계획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일…풀리지 않는 의문들
- “북한군 1개 대대 전멸”…백병전 끝 “엄마 안녕” 영상도
- “성실한 당뇨 환자, 덜 아파요”…합병증 위험 최대 17%↓
- 의대 정시 지원 만 명 돌파…“의대 쏠림에 자연계 지원 감소”
- 택배업계도 주7일 배송…‘배송 전쟁’ 본격화
- 독감? 전술적 판단?…패착이 된 ‘손흥민 선발 제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