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휴경 농지소유자 11명 농지 처분 명령
최선중 2025. 1. 5. 22:08
[KBS 대전]세종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11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최근 3년 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는 5필지, 6천 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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