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휴경 농지소유자 11명 농지 처분 명령

최선중 2025. 1. 5. 22: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세종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11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최근 3년 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는 5필지, 6천 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