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軍사령관 진술 거짓... 실탄 가져가지 말라 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의 나열이고,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모순도 많고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9개월간 논의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나라 걱정하며 나눈 얘기들을 억지로 끌어다 갖다 붙였다”며 “대통령이 ‘나라가 큰일났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같은 말을 하면 다 내란 음모인가. 반국가 세력을 걱정하고 논의한 걸 내란으로 엮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출동 병력에게 실탄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 비무장 상태였다. 국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이 체포된 일도 없다”면서 “계엄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병력이) 출동하면서 자체 판단으로 실탄을 가져갔을 수는 있다”고 했다.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했다.
군 지휘관들의 증언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군 사령관 등의 진술 상당 부분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바로 철수했다. 2·3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서도 “출처 모를 메모에서 나왔다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작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트럼프 판결’을 인용했다. 대통령이 결단한 통치 행위는 기소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 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헌재가 정한 다섯 차례 정식 변론기일 중 한 번은 나와 직접 발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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