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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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박 처장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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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 입건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박 처장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 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하자 7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오후 2시,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말 사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체포 저지 상황에 사병들을 투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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