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명태균 관련 ‘윤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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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를 미리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같은날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강씨 변호인단은 5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씨가 청구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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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를 미리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같은날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강씨 변호인단은 5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씨가 청구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강씨는)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강씨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 보궐선거 공천 관련 사건,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관련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대선 여론조사 관련 사건, 국회의원 세비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지칭하고 있지만 공소 제기됐거나 형사입건 등 수사개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오히려 검사나 범죄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들이 증거보전을 청구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만일 강씨가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자신의 방어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단은 “(강씨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을 각오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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