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95% 매입해도 주상복합 불허, 왜?
[KBS 부산] [앵커]
사업자가 고층 건물을 짓겠다며 땅 95%를 매입했지만, 국유지 골목길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과 공익 등을 이유로 대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상가 거리.
2천2백여 ㎡ 규모의 이 땅에 한 사업자가 4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2020년부터 땅을 사들였습니다.
필요한 땅 95%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사실상 4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97제곱미터 규모의 이 작은 골목길 때문입니다.
국유지인 이 땅을 사업자가 추가로 매입해 건물을 짓겠다고 했지만, 해운대구는 "골목길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라 매각할 수 없다"며 건축심의 등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도롯가가 아주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이 길로 시장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동백섬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정식 도로'가 아닌 만큼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장을 바꿔 해운대구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도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공익 목적의 도로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철우/부산 해운대구 도시관리과장 : "난개발이나 어떤 민원 소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금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는 앞으로 민간 개발사업 허가 과정에 이번 재판 결과를 중요한 사례로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조양성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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