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하도급 늑장 지급 1위 불명예

김세훈 기자 2025. 1. 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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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기한 초과 비율 ‘12.8%’ 최다
DN그룹, 현금결제 비율 가장 낮아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의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순이었다.

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4%, 98.19%였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N으로 8.48%였다. 이어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 애경(44.21%) 순이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79%로 1년 전(87.64%)과 비슷했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전체의 0.14%에 불과했다.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할 때는 지연이자 등을 내야 한다.

한국앤컴퍼니는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이 12.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랜드(5.13%), 삼천리(4.16%), 글로벌세아(3.83%), 태영(3.72%) 순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계열사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 삼성 계열사 에스티엠 등 지연 공시한 사업자 12곳에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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