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여부 빠른 결정 위해…계엄 선포 과정 ‘위헌성’에만 집중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서 입증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형사처벌 대상인 내란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것만으로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 위반 여부만 심리를 청구하고 나선 것은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판과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쟁점을 간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나지 않은 수사상황으로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 심판과정에서 부각되면 변론만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탄핵소추 내용이 바뀐 것’이라고 보고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국회가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진한 변호사는 “국민들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 여부이고, 형식적으로는 탄핵소추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있었느냐고 판단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평가 안 되고 탄핵만 판단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지가 없어서 청구인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반발이 이어지자 다른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이 사건은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법적평가는 헌재에서 하며, 재판관들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헌재는 두 번에 걸친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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