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49명, 시민에 막혀 차에서 못 내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을 무산시킨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
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명령에 따라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으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등 경찰 50명에 합류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진입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이 명령을 하달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9분 헬기에서 내려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서 봉쇄를 시도했으나 이를 막는 국회 경비인력 등 10여명과 맞닥뜨려 10분간 몸싸움을 벌이다 포기했다.
이후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를 시도했으나 그곳에 모여 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시민 수백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았다.
김 단장은 4일 0시34분 병력 15명과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에 있던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계엄군 진입을 막아서면서 서로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도 수방사 2특수임무대대에 명령을 하달했다. 2특수임무대대는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46분 국회1문 근처에 도착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정문 봉쇄 지시를 했으나, 시민들이 이들이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도 이날 밤 11시45분쯤 국회1문으로 이동했으나 시민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정대연·강연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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