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장 만료…공수처, 윤석열 체포 재시도 가능성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집행 거부…최상목도 비협조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주말인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계속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등의 공소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내용이 적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해온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집행 절차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해놓고는 영장 집행 유효기간에 단 한 차례, 5시간 남짓 집행을 시도한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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