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승차권 노쇼 막자” 코레일, 위약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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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에 다량의 승차권을 선점하면서 예약 부도(노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을 4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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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에 다량의 승차권을 선점하면서 예약 부도(노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을 400원으로 책정했다. 하루 전 위약금으로는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을 받는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른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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