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앞세운 체포 불응에 “법치 훼손”…尹측 “사법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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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가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법조·법학계는 일제히 '법치주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6일이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나 영장집행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 과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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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
-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추진하면
- 경호처 제동걸기 어렵단 해석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가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법조·법학계는 일제히 ‘법치주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6일이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나 영장집행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법조·법학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자의적 사법 수용’에 나섰다는 인식이 대두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경찰의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 또한 저지하며 수사에 일절 불응했다. 이런 사정으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조차 문제 삼으며 임의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 형해화와 같다는 지적이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완전히 잘못됐다. 대통령 명령을 받는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경호처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 법치주의 위배이자 삼권분립 무력화”라며 “수사 위법 등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말해야지 법적 수단 없이 헌법 훼손 행위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 과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 하고, 지난달 31일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임의로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 구역의 압수수색 제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5일 기각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이유를 확인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설사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수사 불응용’으로 경호처를 비롯한 공권력을 앞세운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최병각 영남형사판례연구회장은 “관저 등은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당위가 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래의 법해석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최소한 상대 측과 조율해 수사를 받는 모습은 보였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영장집행을 추진한다면 경호처가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수계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김소정 변호사(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조본이라는 협업 단체도 형사법상 근본이 없어 불법 수사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위법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수사권을 가진)경찰이 영장을 받아온다면 위법 소지가 줄어 경호처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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