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엔 KTX 위약금 2배 내세요"···칼 빼든 코레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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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승차권 '노쇼' 방지를 위해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설 특별 수송기간(1월24일~2월2일)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현행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5만9800원)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 환불 시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됐으나 이번 설 특별 수송기간에는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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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땐 24만석 재판매 못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승차권 '노쇼' 방지를 위해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설 특별 수송기간(1월24일~2월2일)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현행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발매된 승차권의 45.2%인 225만 장이 반환되고 이 중 24만 석이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남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이 부과되며, 출발 1일 전은 운임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5만9800원)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 환불 시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됐으나 이번 설 특별 수송기간에는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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