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탄핵 심판 변수된 '내란죄 철회'…헌재가 먼저 철회 요구?
【 앵커멘트 】 이처럼 '내란죄 철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서정표 국회반장과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서 기자, 급기야 탄핵 무효 주장까지 나오고 있네요?
【 기자 】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소추안은 무효다, 재의결을 해야한다며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가결됐잖아요?
내란죄를 헌재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탄핵안은 무효다, 이런 주장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 기자 】 헌재가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SNS에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먼저 권유했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열렸던 헌재의 1차 준비기일과 그제 있었던 2차 준비기일.
당시 헌재 재판관들과 탄핵 대리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먼저 1차 준비기일 때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1차 준비기일) -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헌법 위반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1차 준비기일) -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십니까?"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1차 준비기일) - "네,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질문 3 】 민주당이 먼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그제, 2차 준비기일에서도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이 나오죠?
【 기자 】 철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재판부의 권유'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발언입니다.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2차 준비기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질문 4 】 재판부가 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 기자 】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어서 헌재가 '철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혹을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2차 준비기일)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 인터뷰 : 국회 측 대리인(2차 준비기일)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 질문 5 】 들어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하나요?
【 기자 】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핵 소추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바뀌는지 여부인데요.
헌법학자인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사실 관계가 바뀌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내란죄 법 조항만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사실 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 사유에 적용되는 법률, 탄핵 소추 사유가 어떤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사항이에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폈던 논리와 같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2017년 당시 탄핵소추위원장 -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 없고…."
반면에 원천무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오늘 MBN에 "탄핵은 무효다,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 내일 헌재에서 8인 체제의 첫 회의가 열리는데, 내란죄 철회 부분도 언급이 있겠군요?
【 기자 】 헌재가 내란죄 철회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당분간 파장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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