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변경은 사기"…권성동, 8년 전과 정반대 주장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한 걸 '위헌 행위'라고 바꾼 걸 놓고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의결서가 바뀌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은 8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위헌 행위'로 바꾼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기'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바꾸며 내놓았던 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1월 19일) :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만 바꾸는 '재정리'에 불과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1월 20일) :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기존 탄핵소추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 의결서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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