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이의신청 기각…대통령 측 입장 조목조목 반박

김민환 2025. 1.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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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영장에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건데, 오늘 법원이 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측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31일)]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의 신청 절차가 없다며, 체포된 뒤에 적부심을 통해 다투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범죄"라며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가 평소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주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수색 영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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