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졸속탄핵안 재의결”…野 “체포영장 신속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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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삭제' 논란을 고리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재의결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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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호처 향한 의견·목소리도 달라
[헤럴드경제= 정주원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삭제’ 논란을 고리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재의결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가 바람피워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은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사실관계가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어가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경호처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체포영장 시한 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최후 통첩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장에게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영장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은 우선 6일 체포영장 집행 시한까지는 영장 집행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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