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

박계교 기자 2025. 1.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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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1월 1-3일까지 총 1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과실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파악과 함께 산불 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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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대형산불 확산 우려 높아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1월 1-3일까지 총 1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과실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밝혀졌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파악과 함께 산불 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화기소지 및 흡연 등을 금지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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