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수십배 올린 베트남…도로 무질서 잡히나

김귀수 2025. 1.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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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란한 베트남에서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보다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나는 등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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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란한 베트남에서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보다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나는 등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현지 시각 5일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이 종전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 원)에서 이제 1,800만∼2,000만 동(약 104만∼116만 원)으로 약 3.3∼4.5배가 됐습니다.

차 문을 안전하지 않게 열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 동(약 2만 3,000∼3만 5,000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 원)에 달해 약 37∼50배로 불어났습니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이제 최대 5,000만 동(약 290만 원)으로 종전(최대 1,200만 동)의 4배 이상이 됐습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 1,600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교통안전이 개선되었지만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공안이 새해 들어 교통 단속을 강화하면서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뚜오이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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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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