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비기일 재판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도 이를 수용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만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유로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위반을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전례도 있다. 국회 탄핵소추 당시 사유에 내란죄라는 단어를 뺐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검찰이 이미 윤석열, 김용현 등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또는 구속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불확실성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란죄 심리는 향후 윤석열 기소 후 형사재판에 맡겨두고,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은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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