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영장 유효기간 내일까지…공수처, 대응 논의 주력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제(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진 않을 것 같다고요?
[기자]
영장을 집행했던 그제(3일) 새벽에는 공수처가 집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 10시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사로 출근했고, 수사팀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6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대응 방안 논의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4일) 오후,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결국, 영장 재집행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최 권한대행이 답변을 보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모든 가능성을 검토, 논의 중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적법성을 갖춰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집행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제(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공수처장이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위헌·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역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기각됐단 통지도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유감을 표했고요.
이의 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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