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尹 탄핵 심리처럼 李대표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2025. 1.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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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재판 또한 야당 대표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대통령 심리, 수사와 똑같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을 똑같은 속도로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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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이 대표 관련 재판들 속개
질질 끌어 공정성 해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송달거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헌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접수 순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헌재를 비판했지만, 한시가 급한 국가원수의 탄핵 여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헌재 권한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재판 또한 야당 대표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대통령 심리, 수사와 똑같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이 빨리 종결되고 유무죄 확정 여부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유사한 재판 고의 지연책을 써 왔다.

법원의 재판 일정은 재판의 성격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5년 만에 끝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처럼 특히 정치적 성격이 짙은 재판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상례다. 사법부가 정치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점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임기가 끝나거나 거의 만료될 무렵에야 확정판결을 내려 재판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6·3·3' 원칙을 적용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즉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됐다.

이 대표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원칙대로라면 오는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수단을 부리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 진행 속도가 정치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미묘한 시기다.

민주당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심산이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공정과 소신을 원칙으로 삼아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의로 재판을 끌어 차기 대선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표 또한 더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술책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외쳐온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사와 심리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고의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현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다. 윤 대통령도 합법적인 영장이라면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을 똑같은 속도로 진행시켜야 한다. 행여 정국의 방향을 놓고 눈치를 보며 재판과 심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하거나 또는 늑장을 부리면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상기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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