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탄핵서 `내란죄` 빼겠다는 巨野, 李 집권 위한 `꼼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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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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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란죄를 주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이제와서 이를 철회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즉각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라고 기소(탄핵소추) 해놓고 정작 공소장에는 내란죄를 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거야가 작성한 탄핵소추문은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이며,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다. 게다가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핵심 사유가 역시 내란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문제가 생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는 뇌물죄, 강요죄 등 부차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최순실에 의한 국정논란'으로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핵심 사유를 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는 다른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헌재의 판결을 빨리 이끌어냄으로써 조기 대선을 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란 혐의를 빼야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헌재 재판관 간 야합 주장까지 내놓는다.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재판관이 민주당에 조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탄핵심판을 빨리 하는 게 국정을 조기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수사와 헌재의 재판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내란 수사권한이 없고 수사 능력도 떨어지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경호법 등이 충돌하면서 수사기관과 경호처 등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발생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이 이 대표 집권을 위한 꼼수와 편법으로 진행된다고 여긴다면 그 후유증은 클 것이다.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비상계엄과 불가분의 관계인 내란죄의 탄핵사유 제외 허용은 탄핵심판 자체를 우습게 만들 수 있다. 헌재는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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