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골칫덩어리 된 '공사비 완납 영수증'

김영권 2025. 1.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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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공사비 상환을 마무리한 시행사에게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완납 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사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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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땐 금융기관 대출 어려워져
시공사에 '완납 증명서'받으려면
공사비 증액 요구 등 떠안아야
시행업계 "불필요한 관행" 성토
현대테라타워 세마역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최근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공사비 상환을 마무리한 시행사에게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완납 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사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테라타워 구리갈매 공사를 담당하는 중견 시행사 A사는 시공을 맡은 B사에 공사비 완납을 뜻하는 우선수익권소멸확인서를 요청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10만 3805㎡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7월 공사비 상환을 마무리하고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B사에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골조공사물량 중 데크플레이트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환은 2024년 7월 완료됐지만 시공사에서 현재까지 우선수익권소멸확인서를 미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사업비 인출, 담보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시행사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수익권 확보를 위해 공사비 완납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행사들은 이같은 금융기관의 요구가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갑질'이라고 토로한다.

분양권이나 자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이같은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신규수주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때 시공사들은 하자보수 확인이나 공사비 증액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환은 보통 준공 전에 마무리되고 입주 직전에 하자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업 자금 확보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받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시공사의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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