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 어쩌다…혹독했던 내란의 12월
[헤럴드경제=이용경·박준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계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내란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수사 과정을 시간순으로 종합했다.
내란죄 수사 주체인 경찰은 사태 초기부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태에 연루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까지 검찰에 넘기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경찰은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또 계엄 사태 관련해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한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이 무렵부터 경찰은 검찰, 공수처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을 두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특히 경찰은 12월 1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로써 경찰은 내란 수사주체가 내란 동조자를 수사한다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을 적시하고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은 실패했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결국 경찰은 영장 청구 문제 등에 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1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 공조본을 출범시켰다. 이후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 아래 비화폰 기기와 서버 등을 확보했다. 해당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현장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지시 내릴 때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졌다.
경찰은 내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였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의혹 등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더불어 계엄 모의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상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문 사령관의 체포는 무산됐다. 당시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 영장(재판)에 따라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에 의한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그가 작성한 수첩 속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포착, 회동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과의 갈등은 이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박하며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준항고를 법원에 동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준항고 등에 관한 법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2월 말부터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 공조본 출범 이후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12월 16일 당일부터 공수처에 수사자료를 공유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2월 16일, 25일, 29일 각각 소환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2월 30일 0시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 오전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한 달이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끝내 집행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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