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윤 대통령 측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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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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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체포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또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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