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적정기일에 의견 밝힐 것"···14일 첫 변론 직접 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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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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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한 6일 만료···재집행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재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직접 다퉈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에는 불응해 사실상 수사 동력을 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 기일을 14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위헌·위법적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공수처·경찰 특수단 체포 시도 관계자들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한편 4일 출석에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만료 기한인 6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걸림돌은 사라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전 구금·압수에 대해 불복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며 직권남용 관련 죄에 내란죄를 포함시킨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 제31조상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대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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