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이 시한… 공수처가 검토 중인 3가지 방안은
대설주의보·崔대행 협조 요청 공문 회신 없는 점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재집행을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가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에 재집행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첫 집행 때처럼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친윤·반윤 시위대도 부담이다.
공수처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선택지는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로서는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공수처는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집행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해 결정한 것은 없다”며 “세 경우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경호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집행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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