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책임' 원조 추미애 "'내란죄' 뺀 게 아니라 재판지연 논리 깨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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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와 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추 의원은 이 글에서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행상책임(0)(형사책임X)'였다"면서 "탄핵 재판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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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와 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이 글에서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행상책임(0)(형사책임X)’였다"면서 "탄핵 재판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1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인데 언론에는 "추미애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도한 언론이 많았다.
추 대표는 이에 "박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공고문까지 내고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면서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사출신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라구요?"라는 글을 올려 "한 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원래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와 국회탄핵소추단 탄핵소추서 요지를 비교해 올리고 "탄핵절차는 특수한 '징계재판'"으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하고,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며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구분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전략을 미연에 막기 위해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처럼 했다"고 덧붙였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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