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규정없어…혼란 초래할 것”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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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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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수사,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 따라 진행돼야”
“尹 체포 영장 발부시 예외 적용, 정당성 논란 불가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이 만든 헌정 위기,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 필요한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은 문제는 공수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라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헌법 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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