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기간 끝···민주당, 이번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정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국회로 되돌아간 내란·김건희 특검법(일명 쌍특검법) 재표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된 가운데 특검법 시행이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특검법 통과가 요원하단 우려도 존재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중단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단 이유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 내용을) 우원식 국회의장에도 강력히 말하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여당과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 "오늘(3일)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다음 주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가 거부한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특별검사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 특검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5일 이내 공포해야 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8표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 관건이다.
민주당도 재표결 결과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우선순위로 뒀을 뿐이다. 어차피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8표 이상의 이탈표 가능성까지 타진하며 재표결을 준비하기에 현 시국이 몹시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하며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만큼 특검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동참을 호소도 지속할 생각"이라며 "(재표결을 앞두고도 여당을 설득하겠지만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돼도 곧장 재발의하는 등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폐기·발의를 반복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여당 이탈표가 지속해서 늘어 왔다. 첫 재표결에서 1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재표결에서 4표, 세 번째 재표결에서 6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나온 여당의 찬성표는 각각 5표·4표 등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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