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하면 직무유기, 사법적 책임 감수할 것”

박숙현 기자 2025. 1.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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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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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실 제공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호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다”라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선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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