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하면 직무유기, 사법적 책임 감수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호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다”라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선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견기업 해부] ‘쿠쿠 2세’ 구본학...‘밥솥 명가’ 넘어 중형 가전 도전
- 삼성전자, 4분기는 더 추웠다… 영업이익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
- 美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 첫 사망… 대유행 공포 커졌다
- “절체절명 위기”… 韓 배터리·소재, 투자 늦추고 비용 절감 몰두
- 우유 무관세 시대 성큼… 다각화·고급화로 수비 나선 유업계
- [2025 신차] 슈퍼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면에
- 금감원 퇴직자 절반 이상 민간 금융사行
- [빈 집 쇼크]① “노인 떠나면 텅 빈다”…부산 주택 열 곳 중 한 곳은 빈 집
- ‘얼죽신’도 부동산 한파에 휘청…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마피’ 속출
- [똑똑한 증여] 자녀에게 21억원 빌려주고 세금 안 내는 방법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