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재시도냐, 구속영장 청구냐...영장 만료 앞둔 공수처의 선택은?

강연주 기자 2025. 1.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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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5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이틀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날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은 일요일인 이날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이 막아 실패했다. 이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 외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하루 남았다. 공수처가 마지막날인 6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지만 계속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 무산 직후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소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내용이 적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에 비해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 정도를 더 자세히 따져 발부한다. 여기에 추가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도망 등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해온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집행 절차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날까지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해놓고는 영장 집행 유효기간에 단 한 차례, 5시간 남짓만 집행을 시도한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의견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까지 동원했으면 (1차 때) 결판을 냈어야 한다”며 “그냥 막혀서 돌아올 걸 예상하고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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