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정지윤 기자 2025. 1. 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