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법조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우세, 일부 '하자'
"위헌 문제, 각하 안 될 것" vs "탄핵 명분 깨져"
(서울=뉴스1) 황두현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데 대해 법조계는 국회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가 있는 데다 본안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심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이어서 향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심판서 '내란죄' 주장 철회…"심리 기간 단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계엄 관련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헌재가 형법 87조의 내란죄 검토에 나설 경우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조사로 인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다루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사실을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심판 쟁점을 수정한 전례도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국회 측 요청으로 뇌물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반박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의결 불필요한 사안…헌재가 판단할 것"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이고 내란죄 여부는 국회의 의견인 만큼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파견 등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내란죄) 위반 여부는 국회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국가를 불안정한 상태로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가 혼란에 빠져있는데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사회를 흔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형법상 내란 부분을 제외했다고 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다시 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며 "각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본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위헌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 관련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본질적 탄핵 사유…재의결 없다면 절차적 하자"
반면 내란 혐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핵심 탄핵 사유였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문제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소추위원 판단으로 뺄 수 있느냐"며 "국회가 새로 의결해서 제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결해야 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탄핵소추) 명분이 깨지는 것"이라며 "헌재가 (내란죄 제외를) 인정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소추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 역시 "(내란죄) 사실관계를 뺀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내란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헌재 결정의) 타당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가 철회됐으므로 헌재 변론 일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됐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법과대학장)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탄핵 심판 변론기일 지정 행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내란죄는 탄핵소추서의 70% 분량을 차지한다"며 "국회의원의 탄핵 판단 근거가 소추사유서인데, (내란죄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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