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역대 최다…정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조채원 2025. 1.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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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포털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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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 2조원 돌파 전망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8659억원으로 이미 전년(2023년) 체불액인 1조7845억원을 넘어섰다. 12월 통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노동포털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된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추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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