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장연제 기자 2025. 1. 5. 15:4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417조와 관련해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417조와 관련해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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