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장연제 기자 2025. 1. 5. 15: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417조와 관련해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