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장 ‘몸싸움 밀리면 실탄 쏴’ 명령” 주장…경호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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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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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장 대테러팀 투입 계획도” 경호처장 해임 촉구
경호처 "발포 명령 내린 적 없어…허위사실 법적책임 물을것"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불발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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