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6일부터 설 명절 대비 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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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수배출 선제적 차단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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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수배출 선제적 차단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인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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