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실상 철회’…“李 재판 전 탄핵” vs “헌법 위반 집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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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사흘째 충돌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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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 지도부·중진들 6일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사흘째 충돌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을 그만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는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 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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