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내일이면(5일) 만료되는데요.
공수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2차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폭설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시한은 내일(5일) 자정까지로, 이제 마흔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5일) 2차 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과 수사팀 인원이 대부분 나와 현재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공수처 직원들이 단체로 움직이거나 차량이 길을 나서거나 하는 모습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악천후라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폭설 속에 지지자들과 경찰, 그리고 경호처 인력이 뒤엉키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집행 마지막 날이라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는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나요?
[기자]
네, 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직접 응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피의자가 법원에서 견해를 직접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한편 윤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은 조금 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대통령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은 오늘자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공수처 #2차집행 #폭설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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