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한 하루 앞두고…'尹 대통령 이의 신청' 법원서 기각

최지은 기자 2025. 1.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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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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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사진=이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해 12월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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