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만료 D-1… 2차 집행 두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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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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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영장 입장 고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3분쯤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고,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날 오후 중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을 재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전날 5시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지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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