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경호인력 임의로 뺀 건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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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5일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인데 경호를 해야지, 경호처장 허가도 없이 경찰에서 경호 인력을 빼면 어떡하나"라면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인력을 임의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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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전까지 대통령직 유지"
"어떻게 경호처장 허가 없이 경호인력 임의로 빼나"
"이런 상황서 민노총 과격 집회에는 느슨하게 대응"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5일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인데 경호를 해야지, 경호처장 허가도 없이 경찰에서 경호 인력을 빼면 어떡하나"라면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인력을 임의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경찰의 이같은 경호인력 협조 불응에 대해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지난 3일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지휘를 받는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색을 불허한 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평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았던 군경 경비단이 경호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에도 경찰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과격 집회에는 느슨하게 대응하는게 말이 안 된다"면서 "경찰이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공권력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각종 진보단체에서 폭행까지 자행하는데 경찰 지휘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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