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대상 아냐”

이혜영 기자 2025. 1.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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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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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체포에 대해선 취소·변경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대상도 아냐”
내란죄 수사에 대해 “위법 아니다“…尹측 강력 반발 “재항고 검토”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이의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며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의신청은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영장 발부는 판·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준항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기각될 경우 재청구, 발부될 경우 적부심사가 있다.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마 부장판사는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한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자 윤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측에는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강제구인인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은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경호처가 관저 역시 보안시설인 점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하며 영장 집행을 모두 막아설 가능성이 거론되자 법원이 이를 선제 차단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판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며 법적 대응과 동시에 대법원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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